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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Cast 환불(취소)규정

시행일: 2026-09-01(초안)

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 본 문서는 P1 초안이며 법률 검토 후 확정됩니다.

0. 한눈에 보기 — "해지"와 "환불"은 다릅니다

해지(구독 중지)와 환불(이미 낸 돈 돌려받기)의 차이
구분해지환불(청약철회)
무엇을 하는가 다음 결제부터 청구되지 않게 자동 갱신을 멈춥니다. 이미 결제한 금액을 되돌려 받습니다.
신청 방법 요금제 · 결제 화면 첫 화면의 "구독 해지" 버튼(확인 1회) — 즉시 처리 결제 내역의 해당 결제 행에서 "환불 신청" → 관리자 승인 후 처리
조건 언제든지 · 조건 없음 결제 후 7일 이내 그리고 그 기간에 게시 0건
이용 기간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용 환불이 승인되면 즉시 무료(Free) 플랜으로 전환
돈 돌려받는 금액 없음(추가 청구도 없음) 결제 금액 전액 환불

해지만 하면 이미 낸 돈은 돌아오지 않고, 환불(청약철회)이 승인되면 남은 기간 이용도 함께 끝납니다. 두 가지는 각각 따로 신청합니다.

무료 체험 기간에는 아직 결제된 금액이 없어 환불이라는 절차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지만 하시면 되고 청구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아래 1-2항을 봐 주세요.

1. 청약철회(전액 환불)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해당 구독 기간 동안 실제 게시(POSTED)가 1건도 없는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표시·결제된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총액이며, 환불도 같은 총액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1-2. 무료 체험과 체험 종료 후 첫 결제

무료 체험(7일)을 이용하시는 동안에는 어떤 금액도 청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험 기간 중에 해지하시면 환불을 신청하실 일이 없습니다 — 아래 4항의 해지만으로 끝나며, 체험 종료일까지 그대로 이용하신 뒤 무료(Free)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체험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가 동의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되며, 결제 내역에는 "체험 후 첫 결제"로 표시됩니다. 이 결제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 7일은 체험 시작일이 아니라 실제 결제일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위 1항의 "게시 이력이 없을 것" 조건은 그 결제 이후의 게시만을 봅니다. 무료 체험 기간에 게시하신 이력은 첫 결제의 청약철회를 막지 않습니다.

무료 체험은 워크스페이스당 1회이며 동일 명의로 재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해지 후 다시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체험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2. 그 외의 환불

청약철회 기간(7일)이 지났거나 이미 서비스를 사용(게시 1건 이상)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독은 해지 신청 후에도 이미 결제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보상하거나 환불합니다.

3. 플랜 변경 시 정산 — 업그레이드는 일할 차액 즉시 청구

업그레이드는 결제주기를 그대로 두고 상위 플랜으로 바꾸는 경우와 월간 → 연간으로 바꾸는 경우(같은 플랜·상위 플랜 모두)를 말합니다. 신청 즉시 적용되고, 남은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차액이 일할(日割) 계산되어 그 자리에서 청구됩니다. 결제주기를 유지한 채 플랜만 올리는 경우 청구액은 (새 플랜 요금 − 기존 플랜 요금) × 남은 일수 ÷ 해당 기간 전체 일수(원 단위 반올림)이며, 결제 기간의 시작일·종료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업그레이드와 함께 결제주기도 바뀌는 경우(월간 → 연간)에는 현재 기간을 변경일에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새 주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이미 결제한 금액 중 아직 쓰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으로 차감한 뒤 새 주기 요금을 청구합니다(청구액 = 새 주기 요금 − 남은 기간 크레딧). 남은 기간 크레딧이 새 주기 요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변경을 실행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 차액이 사라지는 변경을 대신 실행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청구될 금액(VAT 포함)은 /app/billing 플랜 카드의 변경 버튼과 함께 미리 표시되며, 그 버튼을 누르면 표시된 금액이 그 자리에서 청구됩니다(별도의 동의 체크는 신규 구독을 시작할 때만 받습니다). 이 청구는 신규 결제와 동일하게 청약철회(1항) 대상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차액 결제를 환불하면 구독 전체가 종료됩니다 결제 내역의 "업그레이드 차액" 건에 청약철회를 신청해 승인되면, 돌려받는 금액은 그 차액뿐이지만 구독은 승인 시점에 종료되고 무료(Free)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먼저 결제하신 첫 결제·정기 청구는 각각의 청약철회 요건(7일 이내 · 게시 0건)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의 남은 일수는 환불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남은 기간을 계속 쓰고 싶으시면 환불 대신 해지(4항)를 이용해 주세요 — 해지는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는 하위 플랜으로 바꾸는 경우(결제주기와 무관)와 연간 → 월간으로 바꾸는 모든 경우(상위 플랜으로 바꾸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말하며, 즉시 적용되지 않고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반영됩니다.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나 차액 반환은 하지 않으며(2항과 동일한 기준), 그 기간에는 기존 플랜(연간 이용기간 포함)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하위 플랜 적용 시 한도를 초과하는 채널·연결은 삭제되지 않고 사용중지 상태로 보관되어 다시 상위 플랜을 이용하면 복구됩니다.

연간 요금을 결제하신 뒤 월간 요금제로 바꾸시더라도 이미 결제한 연간 이용기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상위 플랜의 월간 요금제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간 이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새 플랜·새 결제주기가 시작됩니다(그때까지는 현재 플랜을 그대로 이용하십니다). 상위 플랜을 즉시 이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결제주기(연간)의 상위 플랜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 위 업그레이드 기준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한 차액만 청구되고 그 자리에서 적용됩니다.

해지를 예약한 상태에서는 플랜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app/billing 화면의 "구독 재개(해지 취소)" 로 해지 예약을 취소하신 뒤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4. 자동결제 해지 방법

  1. /app/billing(요금제 · 결제) 화면 첫 화면에 있는 "구독 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은 숨겨져 있지 않으며, 별도의 문의나 전화 없이 화면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확인 절차(1회)를 거치면 즉시 자동갱신이 중단됩니다. 회사는 해지를 되돌리도록 유도하는 재요청 화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이미 결제한 기간 종료 시점까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무료(Free)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4. 해지를 예약한 뒤 마음이 바뀌면 같은 화면의 "구독 재개(해지 취소)" 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5. 무료 체험 중 해지: 체험 중에도 같은 버튼·같은 절차로 해지하며, 청구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체험 종료일까지는 그대로 이용하신 뒤 무료(Free)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무료 체험은 워크스페이스당 1회이므로 해지 후 체험을 다시 시작하실 수는 없습니다.

5. 결제 실패 시 처리

정기결제가 실패하면 하루 간격으로 다시 청구하는 유예기간을 드립니다. 최초 정기청구를 포함해 최대 3회까지 청구하며(재청구는 최대 2회), 첫 실패일을 1일째로 세어 3일째 되는 날의 마지막 청구까지(= 3일)입니다. 그동안에는 기존 유료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청구까지 실패하면 그날 무료(Free) 플랜으로 강등되며, 강등 시 초과된 채널·연결은 삭제되지 않고 비활성화(DISABLED) 처리되어 재결제 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안내는 두 가지 날짜로 나누어 드립니다 — 헷갈리지 않도록 각각 다른 곳에 표시합니다.

  • 다음 청구 예정일(실패한 날의 다음 날): 결제 실패 안내 메일에 실패 횟수와 함께 표시됩니다. "이 날 다시 시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 마지막 청구 예정일 = 무료 플랜 강등 판정일: /app/billing 화면 상단 배너에 실패 횟수(n/3회)와 함께 표시됩니다. "이 날의 청구까지 실패하면 그날 강등된다" 는 뜻이며, 다음 청구 예정일보다 뒤일 수 있습니다.

5-1. 미성년자가 결제한 경우의 취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5조에 따라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는 위 1항의 청약철회(7일·게시 0건)와는 별개이며, 7일이 지났거나 게시 이력이 있어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문의처로 결제 일시·금액과 미성년자 여부를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하신 수단으로 취소해 드립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성년자로 믿게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7조).

6. 환불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1. 신청: /app/billing(요금제 · 결제) 화면의 결제 내역에서 환불받을 결제 행의 [환불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결제는 버튼 대신 그 사유(예: "결제 후 게시 이력이 있어 청약철회 대상이 아닙니다")가 표시됩니다. 화면 이용이 어려우면 아래 문의처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접수: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결제의 상태가 "환불 승인 대기" 로 바뀌고, 화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심사·승인: 회사 담당자가 청약철회 요건(7일 이내 · 게시 0건)을 확인해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관리자 화면에는 결제일과 결제 후 게시 건수가 함께 표시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은 시스템이 승인 자체를 차단합니다. 이때 7일 이내 여부는 이용자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회사의 심사가 늦어져 이용자가 환불 기회를 잃는 일은 없습니다.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화면과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4. 환불 실행: 승인되면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하신 수단으로 취소가 실행됩니다. 승인 시점부터 구독은 종료되고 무료(Free)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5. 처리 기간: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심사하는 것을 운영 기준으로 삼습니다(자동 승인·자동 반려는 없으며, 담당자가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진행 상황은 /app/billing 결제 내역에 "환불 승인 대기" 등으로 상시 표시되고, 승인·반려 결과는 가입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승인 후 카드 취소가 실제로 반영되기까지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영업일 기준 3~5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상호: 제니소프트(Jennysoft) · 대표: 구재호 · 사업자등록번호: 331-05-0306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수원팔달-0471호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9번길 46-15, 303호 · 전화: 031-222-5414 · 이메일: gjh999@hanmail.net
호스팅 제공자: 주식회사 제니소프트(자체 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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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소프트(Jennysoft) · 대표: 구재호

사업자등록번호: 331-05-0306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26-수원팔달-0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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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222-5414 · 이메일: gjh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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